[경향신문 2022.08.05] 대리임신·정자 판매···‘보상받는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노동’이다 / 오경민 기자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8051207001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다. 제공사항은 ‘소정의 사례비’ 혹은 ‘일정 금액의 보상비’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도 안내받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지받는다. 이런 임상시험에는 누가 참여할까. 호주국립대학의 멜린다 쿠퍼 사회학과 부교수와 캐서린 월드비 사회과학연구소장은 저서 <임상노동>을 통해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임상시험과 난자나 정자 판매와 같은 ‘보조생식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뢰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 참여하거나, 잘 규제되고 보장된 의료시스템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일부 암 환자를 제외하고 말이다.